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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24 2013고정410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의 채권자이고, D는 C의 어머니이며, E는 C의 부인이다.

1. 피고인 A

가. 채무자의 관계인을 반복적으로 방문한 점 피고인은 2012. 10. 18. 20:50경 구미시 F아파트 103동 1104호에 있는 채무자 C의 어머니 D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위 D에게 채무자 C의 연락처와 소재에 대해 알려줄 것을 독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기재내역과 같이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채무자의 관계인들을 방문함으로써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였다.

나.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글을 도달하게 한 점 피고인은 2012. 12. 7. 18:01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채무자 C의 휴대전화(H)로 “참 재미따 졸라 웃기네 돈도 100도 못빌려가 무슨 돈을 갚는데 야 재밌는 놀이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3. 23: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7. 16:07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I)를 이용하여 채무자 C의 휴대전화(H)로 “오늘도 약속 어겼네 ㅎㅎㅎ 내가 당한 만큼 오늘 눈도 오고 돌려줄게 기대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2. 17: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 112신고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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