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69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690』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29. 21:0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여자친구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D(39 세) 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여, 사진을 지워 달라고 요구하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차를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8. 31. 23:45 경 서울 강북구 E 건물 1 층 로비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F(68 세) 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회 때리고, 얼굴을 막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31. 23:54 경 제 2 항의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H(35 세) 이 신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신고 자인 I에게 질문을 하려고 하자 위 H의 앞을 막아서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3891』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31. 04:10 경부터 04:40 경까지 사이에 약 30분 간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여, 26세) 운영의 L 식당 안에서, 피해 자로부터 식사 대금 지급을 요구 받자 화를 내며 그곳 손님들에게 ‘ 개새끼들아, 뭐가 이렇게 시끄럽냐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 돈을 내지 않겠다 ’라고 고함을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들과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협 감을 느끼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