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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38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58』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1. 17:2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34 세) 가 근무하는 E 매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제대로 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돌려 달라며 항의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1. 17:45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 고객이 소란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이 신고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자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업무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자, 위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362』 피고인은 2017. 10. 24. 01:00 경 고양 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43 세) 가 근무하는 ‘J 편의점 ’에서 구매한 물건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아이스크림을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8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2018 고단 3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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