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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7 2016고단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1. 21:0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 사이에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6세) 이 운영하는 ‘ '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너 같은 년 놈 들이 나 라를 망친다.

개 같은 것 들” 이라고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1. 22:35 경 경기 광명시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위 1 항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파출소로 복귀한 경찰 관인 피해자 G(41 세 )에게 “ 씨 발, 좆같네

“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파출소에 야간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43] 피고인은 2015. 11. 10. 23:30 경부터 2015. 11. 11. 00:1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39 세) 가 운영하는 ‘J 식당’ 식당에서 큰소리로 손님에게 욕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부려 약 40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서의 기재 [2016 고단 1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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