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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81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정동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2018 고단 815』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2. 20. 06:30 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18 세) 와 교제 중인 D에게 접근하여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 및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다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3. 2. 16:30 경 서울 강북구 E 앞길에서 위 가. 항에 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F과 소속인 피해자 경장 G(34 세) 와 경위 H이 도주하던 피고인을 정지시키자 “ 야 씨 발, 날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죽일 거냐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3. 2. 17:10 경 서울 강북구 오 패 산로 406에 있는 서울 강북 경찰서 F과 I 사무실에서 위 나.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수갑을 풀어 달라고 항의하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사무실 파티션을 왼쪽 팔꿈치로 3회 쳐 가로 약 18cm, 세로 약 20cm 의 구멍을 내어 손상하였다.

2. 『2018 고단 2246』 피고인은 2018. 1. 17. 03:00 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 L(24 세) 가 여자와 손을 잡고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4,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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