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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571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714』 피고인은 2016. 6.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3. 15:00 경부터 18:00 경까지 서울 강북구 C 부근 야산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인근에 있는 파라솔에서 쉬고 있던

D로부터 “ 자식 같은 새끼들이 대낮부터 술 처먹는다”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E(65 세, 여) 가 주민들과 함께 쉬고 있던 파라솔과 탁자를 엎어 버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보지를 확 쑤셔 준다, 눈깔을 쑤셔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세게 누르며,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트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075』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18. 23:40 경부터 같은 날 00:30 경까지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하자 술에 취해 술값을 지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술 값을 냈는데 왜 추가로 계산을 하라고 하냐.

”며 고함을 지르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 씨 발, 개새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 차 넘어뜨리고, 자신의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19. 00:2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가 “ 소란 그만 피우고 나가 달라.” 고 권유하자 “ 내가 왜 나가야 되냐,

개새끼야, 내 몸에 손대지 말라.” 고 하면서 배로 순경 I의 몸을 밀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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