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916』 피고인은 2018. 3. 4. 05:28 경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에서, “ 택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게 하자 화가 나, “ 씹할 놈들 아, 왜 그래 ”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의 팔과 몸통 부분을 잡고 밀고, 계속하여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자 이를 말리는 E의 오른쪽 멱살 부분을 잡고 흔들고, F의 왼쪽 손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고단 1111』 피고인은 2018. 2. 14. 16:30 경 서울 강북구 G, 지하 1 층에 있는 'H 주점‘ 102호에서 피해자 I(38 세 )에게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다며 시비를 걸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 입술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11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I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