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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23 2019가단7268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주시 서원구 D 답 1,822.5㎡ 중 각 지분 8분의 1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1965. 2. 8. 청주시 서원구 D 답 1,822.5㎡(행정구역 변경이나 면적의 증감변동 등을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6. 3. 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8.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7.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1. 6.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 및 F를 남긴 채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민법 제1331조 제1항).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하여졌는지 여부나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가액을 산입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망인의 상속 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적극재산이나 상속채무는 달리 밝혀진 것이 없고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인 피고가 2013. 7. 18. 망인으로부터 단독으로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가 특별수익으로서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들과 피고의 유류분 비율은 각 8분의 1(=상속지분 1/4×1/2)인바, 유류분권리자인 원고들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피고에 대하여 그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중 각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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