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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6 2014가합33147
유류분청구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64,739,830원, 피고 C는 42,376,39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20. D과 혼인한 D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고들은 D의 아들들이다.

D은 2013. 10. 30.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이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나. 망인은 전처인 망 E(2004. 6. 15. 사망)와 사별한 후에 원고와 재혼하였는데, 피고들은 망인과 망 E 사이에 태어났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를 받고 유증을 받아 특별수익을 하였고, 이로써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 반환으로 청구취지 기재의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 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 개시 당시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참조 . 한편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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