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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2나94768
유류분반환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주위적 청구 등과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2008. 7. 11.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들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G은 피고 C의 배우자, H은 피고 C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들이 별지1, 2 기재와 같이 망인 생전에 그로부터 증여를 받아 특별수익을 하였고, 이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그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 C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가액반환, 예비적으로는 원물반환 등을 구하고, 원고 A은 피고 D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구한다.

3.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민법 제1112조, 제1113조에 따르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특정한 후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아래의 모든 계산에서 원 미만은 모두 버린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기초재산의 범위 및 산정방법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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