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나2012343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의 사망과 가족관계 H은 2012. 1. 5.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H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의 배우자였던 I은 이미 1998년에 사망한 상태였고(따라서 이하에서는 I을 ‘망 I’이라 한다), 망인의 자녀로는 원고들과 J, K, L이 있었다.
한편, J의 배우자로는 피고 E가, 자녀로는 피고 F, G이 있었고, K의 배우자로는 피고 C가, 자녀로는 M과 피고 D이 있었다.
원고들과 J, K, L은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그 후 K은 2012. 7. 2.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K을 ‘망 K’이라 한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 관계 망인은 사망할 당시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 29,170,514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5,260원의, 하나은행에 대하여 19,300,255원의, 농협중앙회와 파주연천축협에 대하여 1,153,331원의 각 예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망인에게 다른 적극 재산이나 소극 재산은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9, 30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