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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1 2016나112479
유류분반환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2015. 3. 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외에 망인의 처 F과 딸 G이 있었다.

나. 피고는 2015. 1. 8. 망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받았고, 그에 따라 2015. 3.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가)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 개시 당시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참조 . 한편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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