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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3 2015가합22578
유류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23,135,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피고 C은 44,307,671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E은 2015. 3. 1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들, 원고, 소외 F, 소외 G(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 소외 H 등이 대습상속 이하, 편의상 대습상속을 별론으로 하고 G가 생전임을 전제로 하여 상속지분을 산정한다. ), 소외 I, 소외 J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 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 개시 당시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참조 . 한편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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