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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1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2. 9. 5. 경부터 2014. 12. 12. 경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V( 이하 ‘ 피해자 법인’ 이라 함) 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피해자 법인의 운영 및 자금 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W는 2013. 9. 24.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피해자 법인의 기업지원본부 부장 또는 본부장으로 재직하며 피해자 법인이 경기도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3. 4. 경부터 2016. 12. 경까지 피해자 법인의 기업지원 부 기업지원팀장 또는 기업지원본부 조사 기획부 부장 등으로 재직, 피고인 B은 2013. 1. 경부터 2016. 12. 경까지 피해자 법인의 기업지원 부 교육운영팀장, 총무부 행정지원팀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각각 위 W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법인의 보조금 집행의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지인이다.

2. 공모 사실 피해자 법인은 2013. 경 경기도로부터 ‘X 사업’ 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지방 보조금 1억 6,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년 경까지 45개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경기도 등으로부터 약 170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 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그 보조사업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법인이 교부 받은 보조금 중 강사 비, 사업 전담자 인건비, 물품대금 등을 허위 과다 계상하여 지출하였다가, 주식회사 Y( 이하 ‘Y’ 이라 한다), W의 처, 피해자 법인 직원 명의 등 소위 ‘ 비자금 계좌’ 로 돌려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보조사업 용도와 무관한 비용으로 전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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