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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1614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5,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5. 11. 4. 전주지방법원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E, F, G 피고인 E은 농림 축산식품 부에서 추진 중인 ‘M’ 의 보조사업자로 지정된 N( 이하 ‘ 공동체 ’라고 한다) 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F는 공동체와 주식회사 O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체의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수조 설비를 설치한 사람이며, 피고인 G는 공동체와 P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체의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수조 외벽을 설치한 사람이다.

위 사업은 수산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토록 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어민공동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총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나머지는 보조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다.

피고인들과 공동체의 부위원장 Q, 사무국장 R, 사업부장 S, 관리 부장 T, 재무담당 U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사업비 일부를 반드시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보조사업자인 공동체가 자 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고, 관련 공사비를 부풀려서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다 계상된 보조금을 받아 그중 일부로 자 부담금에 충당하며, 일부 보조금은 위 보조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E은 2015. 4. 22. 경 공동체 사무실에서 피고인 G가 명의를 빌린 주식회사 O와 총 사업비 7,000만 원( 국가 및 지방 보조금 6,300만 원, 자 부담금 700만 원) 상당의 수조 외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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