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시장상인회 관리소장으로서, 위 상인회의 보조금 신청,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창원시에서는 전통시장살리기의 일환으로 배달도우미사업을 실시하면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위 D시장상인회가 배달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그 인건비 중 90%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피해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살리기 일환으로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사업을 실시하면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위 D시장상인회가 배달 인력 및 콜센터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그 인건비의 90%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D시장상인회는 위 창원시의 배달도우미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1.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배달 인력의 명단을 제출하는 등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3. 8.경부터 2014. 12.경까지 배달 인력 및 콜센터 인력의 명단을 제출하는 등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았는데, 2014. 7.경부터 위 소상공인시장진흥회에서 지원 비율을 90%에서 50%로 줄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4. 7.경부터 2014. 12.경까지는 위 소상공인시장진흥회가 인건비의 50%, 창원시가 인건비의 40%에 대해 각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경 위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시장상인회 사무실에서 실제 배달 인력으로 채용한 적이 없는 E를 배달 인력으로 허위 기재하고, 배달 인력인 F과는 월 50만 원만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음에도 F에게 월 1,086,8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을 허위 기재하여, 창원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