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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1 2017구합11961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등
주문

1. 피고가 2017. 4.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보조금 교부결정취소처분 및 보조금 반환명령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2007년부터 산촌마을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기반조성과 산촌을 생태적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C 조성사업을 실시하였다.

나. D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8년경 위 C 조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총 사업비 1,679,440,000원을 교부받아 문화마당 조성사업, 문화센터 건립사업, 공동작업장 건립사업 등을 하였다.

다. 원고 A은 2011. 8.경부터 2014. 2.경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사무장으로 조경수 식재 관련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 등 사업을 주도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과 함께 조경수 식재 관련 사업을 주도하였다.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피고에게 조경수 식재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2012. 6. 12. 보조금 19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보조사업과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 등을 주도한 사람들로, 위 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위 보조금 190,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위 보조금 중 국가보조금 상당을 허위신청으로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고단1826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7. 4. 13. 원고들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0조제33조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조금 교부결정취소 및 보조금 반환명령을 하였다

이하 위 각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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