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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23 2015나372
소유권이전등기인수청구의 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C)에서 원고에게 매각되었고, 2006. 9. 28.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97328호), 피고 명의의 전세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같은 등기국 접수 제197355호), 피고 명의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같은 등기국 접수 제197356호)가 각각 마쳐졌다.

나. ① 2009. 3. 26. 피고 명의의 위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하여 D 명의의 이전등기(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54910호)가, ② 2013. 4. 23.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E(피고의 아들이다) 명의의 이전등기(같은 등기국 접수 제77534호)가, ③ 2011. 3. 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E 명의의 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같은 등기국 접수 제39072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06. 8.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후 3개월 안에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피고 자신이 그 소유권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와 체결한 약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인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는 총 20,480,670원의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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