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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6 2020가단535533
건물인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0. 7. 1. 광주 북구 D 지상 4 층 주택(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 국 2010. 8. 12. 접수 제 134579호로 C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나. 피고는 2012. 10. 27. C 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 사건 건물 중 1 층 E 호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6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 31.부터 2015. 10. 30. (36 개월) 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14. ‘ 광주 북구 D’으로 전입신고를 마쳤고, 위 계약서에 2013. 3. 27. 확정일 자를 받았으며, 그 곳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은 2017. 11. 7.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소관청은 위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집합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였다.

피고가 임차하였던 다가구주택 1 층 E 호는 ‘ 광주 북구 D 철근 콘크리트 조 내 화판 넬 지붕 4 층 소매점, 다세대주택 중 1 층 E 호’ 로 변경되었다.

마. C는 2017. 12. 15.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270,000,000원, 채무자 C, 근 저당권자 F 조합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9. 4. 19. 광주지방법원 G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 국 2019. 5. 2. 접수 제 76013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1 층 E 호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 층 E 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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