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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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E의 처이고, 피고 B은 F의 처이며, 피고 D은 F의 동생이고, 피고 C은 F의 지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E, F 사이의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및 근저당권설정 약정 E은 2009. 10.경 F과 사이에 E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하고, 이 사건 건물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 명의자를 F의 처인 피고 B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피고 D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피고 C 명의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D, C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위 약정에 따라, 1) 피고 D은 2009. 10.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10. 1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92425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2009. 11.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1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107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은 2009. 11. 16.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9. 1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접수 제3437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C은 2009. 11. 16.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9. 11. 1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500만 원, 채무자 피고 B으로 된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접수 제34371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합하여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