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51583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영광군 C 임야 2876㎡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08. 4. 2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명의 등기의 경위 등 당초 전남 영광군 D 전 30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일제강점기[대정(大正) 일자불상경]에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차례로 F 명의(대정 일자불상경), G 명의(대정 일자불상경), H 명의[소화(昭和) 11년(서기 1936년) 10. 19. 접수 제6646호], I 명의[소화 15년(서기 1940년

3. 18. 접수 제1744호], J 명의(1995. 3. 31. 접수 제5411호)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원고는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3. 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11. 3. 16. 접수 제301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전남 영광군 C 임야 287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시행 2006. 1. 1., 실효 2007. 12. 31.,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에 의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08. 4. 23. 접수 제7420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나.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의 지정 등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임야는 모두 지적복구 지역으로

6. 25. 한국전쟁 당시 지적공부가 소실되었다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1956. 10. 5. 지적 측량을 하고, 같은 해 12. 20. 지적복구 되었으며,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는 1967. 11. 30. 지적복구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임야는 도면상 같은 위치에 등록되어 있는바, 영광군수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임야가 중복으로 등록되어 있고, 이 사건 임야는 착오로 지적복구 되어 말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5. 1. 22.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임야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