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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10 2016가단11039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관계 제1 부동산에 관하여, 1981. 2. 9.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3094호, 1984. 12. 31. 실효,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접수 제4232호)가 마쳐졌고, 1998. 9. 2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접수 제31538호)가 마쳐졌으며, 2015. 8. 18.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저축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고만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C, 채권최고액 7,800만 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접수 제37343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관계 제2 부동산에 관하여, 1981. 2. 9. 구 특별조치법에 따라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접수 제4231호)가 마쳐졌고, 1998. 9. 2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접수 제31538호)가 마쳐졌으며, 2015. 8. 18. 피고 은행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 부동산’이라 하고, 제1, 2, 3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관계 제3 부동산에 관하여, 1981. 2. 9. 구 특별조치법에 따라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접수 제4233호)가 마쳐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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