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경 B과 혼인하였다가 2013. 5. 28. 협의이혼한 사람으로, B과의 결혼생활이 파경에 이르게 되자 그녀 소유인 군산시 C아파트 4동 506호의 소유권을 자신 명의로 이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인감증명 위임장 피고인은 2013. 3. 28.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나운3동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란에 ‘D’, 발급통수 란에 ‘1’, 사용용도 란에 ‘아파트매매’, 위임사유 란에 ‘업무’, 관계 란에 ‘배우자’, 위임자 란에 B, 위임자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B의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의 주소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나운3동사무소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임장 피고인은 2013. 3. 28. 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사실은 B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소속 성명불상의 사무장에게 B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건네주고, 그로 하여금 그곳에서 위임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뒤 B의 이름 옆에 위 인감도장을 찍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