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피해자 N과 합의를 위해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부친 K 몰래 K 명의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
1. 인감증명 위임장 위조ㆍ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0. 16. 11:00경 양주시 덕정동 141에 있는 회천3동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 A, 주민등록번호 O, 사용용도 회사용, 위임사유 지방 거주, 위임자 K, 주민등록번호 P, 주소 경기도 양주시 Q‘라고 기재하고, K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K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담당 여자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약속어음 공정증서 위임장 위조ㆍ행사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10. 16. 14: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41-13 대한생명빌딩 4층에 있는 세방종합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대리인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의 대리인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 A, 액면 금 사천만 원, 발행인 A, K, 수취인 N, 2012년 10월 16일’, 위임인 란에 ‘위임인 성명 K, 주소 경기도 양주시 Q’이라고 기재하고 K의 이름 옆에 K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