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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7 2019고단318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2019고단3182』 피고인은 B와 1980. 1. 29. 혼인 신고를 하였다가 1996. 5. 9.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B의 집에 자주 왕래하던 중, B의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B 명의 위임장을 위조, B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8.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C 주민자치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자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울산 울주군 E APT ***/***’이라고 적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몰래 가지고 나온 B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민자치센터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9.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경 울산 남구 F 2층에 있는 법무법인 G 공증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연대보증인 란에 ‘B’, 금 란에 ‘일금 이천일백만 원’, 변제기한 란에 ‘2019년 7월 25일’, 위임인 성명 란에 ‘B’, 위임인 주소 란에 '울산 울주군 E APT ***/***'라고 적고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몰래 가지고 나온 B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증사무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0고단208』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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