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아버지인 망(亡) B이 거주하고 있던 임대아파트인 대전 대덕구 C아파트 D호를 B과 약 30년간 사실혼 관계로 위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한 시어머니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할 목적으로 B의 복지카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여 B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4.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동행정복지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에 검정색 볼펜으로 위임자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G”, 국적 란에 “한국”, 주소 란에 “대전 대덕구 C아파트 D”, 신분증 종류 란에 “복지카드”, 용도 란에 “제출용(아파트관리사무소)” 발급통수 란에 “2”, 사유 란에 “거동불편”이라고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로 된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동행정복지센터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사망자 인감증명 부정발급 미수사건 통보 공문, 고발장,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사본, 기본증명서(상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