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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03 2020고단90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B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B와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B가 ‘딸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증 및 딸의 인감증명서를 주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라면서 합의를 거부하자, 당시 외국에 체류하고 있던 딸 C 몰래 연대보증인 C 명의 차용증 및 C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22.경 이천시 D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B가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차용하여 준다는 내용의 ‘차용증’의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전화번호 란에 ’F‘, 주소지 란에 ’이천시 G‘라고 기재하고, 위 C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인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23.경 이천시 H에 있는 I사무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서식의 위임자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사용용도 란에 ‘은행’, 대리인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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