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20가단5060143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91,974,421원 및 그중 188,053,758원에 대하여 2020.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D조합는 피고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9가단55454, 2009가단56419, 2009가단56426 각 확정 판결에 기한 채권이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19. 12. 12. D조합로부터 위 각 확정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받고, 2020. 1. 9.경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원고가 양수한 채권 원리금 합계는 2020. 1. 16. 기준 791,974,421원(=원금 188,053,758원 이자 603,920,66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791,974,421원 및 그중 원금 188,053,758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 날인 2020.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E이 D조합에 채무 대부분을 이미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