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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20 2019가단36260
구상금
주문

피고 A는 원고에게 22,287,154원 및 그 중 22,120,007원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2019. 11. 2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28. 피고 A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55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A는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D조합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한편, 피고 A는 2019. 5. 9. 피고 B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주문 제2항 기재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5. 10. 피고 B 앞으로 주문 제3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A는 적극재산으로는 가액 2,150만 원 가량의 이 사건 지분 및 가액 1,550만 원 가량의 포터Ⅱ 냉동탑차를 보유하고 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D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22,525,500원, E 주식회사에 대한 위 냉동탑차 관련 근저당채무 28,228,986원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라.

한편, 피고 A는 이 사건 증여계약 직후인 2019. 5. 29.부터 위 대출금의 변제를 지체하였고, 그에 따라 D조합는 2019. 7. 9.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9. 9. 11. D조합에 22,998,110원(원금 22,525,000원 이자 473,11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중 878,103원을 회수하였다.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고, 그에 따른 확정 지연손해금으로 267원이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그 채권보전 비용으로 166,88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자백간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2,287,154원 = 대위변제금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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