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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82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에 첨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 45856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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