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0. 6. 23.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0가합11396호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하여 2000. 8. 16. 원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을 하였고, 그 판결 정본 역시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카명1946호로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하여 2006. 11. 14. 인용 결정을 받았다.
3) 원고는 2010. 5. 13.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52085호로 이 사건 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하여 2010. 12. 14. 원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후행 판결’이라고 한다
)을 하였고, 그 판결 정본 역시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이 사건 후행 판결문의 청구의 표시란에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0가합11396호로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0. 8. 16.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로 확정된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후행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카불1077호로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1. 11. 이에 대한 의견서를 위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