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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29 2019가단16119
소멸시효중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10. 22. 선고 2010가단32835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10. 22. 선고 2010가단32835호 대여금 사건 판결에 따른 변제를 받지 못하였고,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가 있었다는 확인을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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