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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5186790
대여금
주문

1. 피고 E는 원고에게 72,450,588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 이 법원 2007가단322663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채권 중 72,450,588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D은 위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 2007가단322663 대여금 사건의 판결이 2008. 2. 13. 확정되었고, 원고가 피고 D에 대하여 2018. 7. 9. 위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가 2018. 2. 9. 피고 D에 대하여 위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채권의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위 내용증명이 송달불능되어 피고 D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위 내용증명의 발송만으로는 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D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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