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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201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22세) 는 위 주점에서 근무하였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01:00 경 위 주점 주방에서, 피해자가 과거 위 주점에서 1시간 가량 근무한 바 있는 피해자 동생의 수당을 달라고 항의하자 ‘ 나가라’ 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1.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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