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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5 2016고단8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1. 10:40 경 이천시 마장면 중부대로 609번 길 244-35 중부 고속도로 통영 방향 이천 휴게소 내에서, 피고인의 B 렉 서스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로 운행하던 피해자 C( 남, 45세) 이 피고인으로부터 “ 여자를 소개시켜 줄 테니, 내가 한번 섹스 해보고 넘겨주겠다” 는 말을 듣고 대리 운전을 못하겠다며 이천 휴게소에 들어가자, “ 씨 발 새끼, 개새끼 ”라고 욕설하며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 자가 대리 요금을 달라고 하자 머리채를 잡아 3, 4회 때리고, 가슴을 7, 8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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