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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3 2016고정424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3. 01:10 경 서울 성동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자전거 주차 문제를 이유로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 주인 새끼 나와 봐라, 씹할 놈 아, 너 죽이고 나도 죽어 버리겠다, 오늘 불을 확 질러 다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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