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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08 2015고정18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8. 23:35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 뒤 주차장에서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E( 여, 16세) 가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달라고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 왜 집에 데려 다 주지 않느냐

’ 면서 계속 따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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