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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71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4 23:50 경 서울 송파구 C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68 세) 운 행의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가 택시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 목적 지가 허허벌판이니 택시에서 내려 목적지를 확인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놈 아, 그냥 가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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