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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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사정 (1)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1913년(대정 2년) 6월 11일경 경기도 파주군 AE 답 698평(2,307㎡, 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을 R리에 사는 AF이, 한편 임야조사부에는 1919년(대정 8년) 1월 6일경 T리에 사는 L이 경기도 파주군 M 전 4단 7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대한민국은 1980. 12. 16.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제1894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3. 9. 13. 파주시 J 전 1,363㎡, N 도로 743㎡(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K 전 2,530㎡ 등으로 분할되어 지적복구가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1) 이후 J 토지와 K 토지는 다시 분할되었는데, 피고들은 1995. 5. 18. J 전 1,297㎡와 K 전 2,371㎡(이하 위 2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2) 대한민국은 1999. 8. 27.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제3900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상속관계 원고들의 선대인 V는 1917. 5. 7. 사망하여 그의 양자 L이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고, L이 1956. 11. 15. 사망하여 그의 자 P이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다.
그리고 P이 1964. 8. 27. 사망하여, 원고들이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행정구역의 변경 한편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현재의 T리는 Q리, R리, S리, T리 각 일부가 합쳐진 것이고, 현재의 S리는 S리, R리가 각 일부 합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