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 중 111/698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각 기재 각 토지의 사정 (1)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1913(대정 2년). 6. 11.경 경기도 파주군 G 답 698평(2,307㎡, 별지 목록 제1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1토지’)을 H이, 한편 임야조사부에는 1919(대정 8년). 1. 6.경 I이 경기도 파주군 J 전 4단 7무(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3. 9. 13. 별지 목록 제2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 등으로 분할된 것으로 지적복구가 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피고는 1980. 12. 16.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99. 8. 27.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각 주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상속관계 원고들의 선대인 K는 1917. 5. 7. 사망하여 그의 양자 I이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고, I이 1956. 11. 15. 사망하여 그의 자 L이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다.
그리고 L이 1964. 8. 27. 사망하여, 원고들이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무의 발생 (1) 구 토지조사령 또는 구 임야조사령에 의한 토지나 임야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나 임야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 또는 구 임야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 또는 임야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나 임야의 소유자가 되고, 따라서 설령 국가가 이를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