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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508067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파주군 B리’ 토지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파주군 C리(C里)’에 주소를 둔 D가 파주군 E 전 265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그 후 지적복구, 분할, 지목변경,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로 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를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토지’라 하고, 이를 합쳐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다.

원고의 선대인 F는 1921. 1. 16.경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G이 위 F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위 G도 1922. 11. 5.경 사망하여 그의 양자인 H가 위 G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H가 1987. 1. 23.경 사망하여 그의 처인 I과 자녀들인 원고, J, K이 H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H와 원고의 본적지는 모두 경기도 파주군 L이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5. 8. 접수 제1652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5. 10. 13. 접수 제3070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각 보존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 F가 동일인인지 여부 갑 제1, 2,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 및 원고의 본적지는 L이고, 토지조사부상 기재되어 있는 사정명의인의 주소는 C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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