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임야조사부에는 1919(대정 8년). 1. 6.경 L이 경기도 파주군 M 전 4단 7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3. 9. 13. 파주시 J 전 1,363㎡, N 도로 743㎡, K 전 2,530㎡ 등으로 분할되어 지적복구가 되었다.
다. 이후 J 토지와 K 토지는 다시 분할되었는데, 피고들은 1995. 5. 18. J 전 1,297㎡와 K 전 2,371㎡(이하 위 2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의 선대인 O이 1956. 11. 15. 사망하여 그의 자 P이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고, P이 1964. 8. 27. 사망하여 원고들이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O이 사정받은 토지이고 원고들은 O의 상속인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소유인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근거한 것이거나, 특별조치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경료된 것이므로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먼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들의 조부가 동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L과 원고들의 조부 O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