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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8 2016나2036087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각 기재 각 토지의 사정 ⑴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1913년(대정 2년) 6월 11일경 경기도 파주군 G 답 698평(2,307㎡, 별지 목록 제1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을 S리에 사는 H이, 한편 임야조사부에는 1919년(대정 8년) 1월 6일경 N리에 사는 I이 경기도 파주군 J 전 4단 7무(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를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⑵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3. 9. 13. 별지 목록 제2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된 것으로 지적복구가 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피고는 1980. 12. 16.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99. 8. 27.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각 청구취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상속관계 원고들의 선대인 K는 1917. 5. 7. 사망하여 그의 양자 I이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고, I이 1956. 11. 15. 사망하여 그의 자 L이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다.

그리고 L이 1964. 8. 27. 사망하여, 원고들이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행정구역의 변경 한편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현재의 N리는 U리, S리, R리, N리 각 일부가 합쳐진 것이고, 현재의 R리는 R리, S리가 각 일부 합쳐진 것이라고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및 ‘지명유래’에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8,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선대인 K와 이 사건 제1토지의 사정명의인인 H은 동일인이고, 원고들의 선대인 I과 이 사건 제2토지의 사정명의인인 I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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