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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5나22900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소속 일반직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이다.

① 일반직 근로자가 받은 ‘차량보조비, 핸드폰보조비, 복지포인트, 성과상여금 중 최소 보장 부분, 인센티브성과금’, ② 계약직 근로자가 위 급여에 더하여 받은 ‘정기상여금, 교통비, 중식비, 업무수당, 근속가산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급여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에서 이미 지급된 수당을 공제한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심의 판단과 피고의 항소 제1심은 ‘차량보조비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에서 이미 지급된 수당을 공제한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복지포인트와 인센티브성과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11번째 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쪽 7번째 줄부터 제9쪽 10번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복지포인트 (1) 인정 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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