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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2013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일반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들로 각자의 지위는 별지1 직급 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급여규정에 의하면, 정규직인 일반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본급과 제수당 중 자격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다.

다. 피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규정의 주요내용은 별지2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각종 수당 중 복지포인트와 인센티브 성과금(이하 합해서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급여만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그에 따른 시간외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한 제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간외수당과 연차휴가수당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받은 시간외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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