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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4 2016가단39346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 X, Z, AA에게 별지 목록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평구에 소재한 공원 및 주차시설 등을 관리하는 지방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 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기능직, 계약직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3. 8. 1.부터 현재까지, 정규직의 경우 기본급, 직급보조비, 직책수행비, 직무수당, 관리업무수당, 기술수당, 위험근무수당만을 포함하여, 기능직의 경우 기본급, 기술수당, 위험수당, 직무수당, 특수업무수당만을 포함하여, 계약직의 경우 장기근속수당, 기말수당, 강습수당,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만을 포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간외ㆍ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가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수당 이외에도 ①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복지포인트 중 공통포인트, 근속포인트 ② 기능직 근로자 및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장기근속수당, 기말수당,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복지포인트 중 공통포인트, 근속포인트(이하,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당들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도 정기성고정성일률성대가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에 따라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연장ㆍ야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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