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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4가합6095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6.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해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소속된 일반직 내지 계약직 근로자들이다

(현 직급은 별지 2 ‘직급’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정규직원인 일반직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로 직급을 구별하여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승강기 검사 등 업무를 담당토록 하였다.

이들 일반직계약직 근로자들은 특히 보수지급의 형태 등이 서로 상이하였다.

예컨대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있어서는, 일반직의 경우 기본급과 제수당 중 자격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반면, 계약직의 경우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였다.

한편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일반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등의 항목, 즉 차량보조비(2011. 12.까지는 월 7만 원, 2012. 1.부터는 월 11만 원 지급), 핸드폰보조비(2011. 12.까지 월 4만 원 지급), 정기상여금(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월 기본급의 600%를 매월 균등분할하여 지급), 성과상여금(근무실적을 S등급부터 A 내지 D등급으로 평가한 후 해당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인센티브성과금 외에도, 교통비, 중식비, 업무수당, 근속가산금이 추가로 지급되었다.

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위 각 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주요 규정들의 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차량보조비를 포함하여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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