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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8.20 2020나16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초수당, L 공제회비, 식대, 상여금 등(이하 ‘근속수당 등’이라 한다)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이유로, 근속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원고들의 2009. 4.부터 2011. 12.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만근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에서 같은 기간 기지급된 기본급과 위 각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속수당 등이 포함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재산정한 기본급과 위 각 수당 및 L 공제회비, 식대, CCTV 수당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정당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예비적으로, 설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재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상여금에서 기지급된 상여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과 위 재산정 상여금을 포함하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된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승무수당, 연초수당과 각 2011년 임금협정 적용 전의 근속수당, L 공제회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포함하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 수 계산에 있어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포함하였고, 위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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