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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11713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77,590원, 원고 B에게 1,935,720원, 원고 C에게 384,360원, 원고 D에게 583,040원,...

이유

사건의 개요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주택관리직원으로 고용된 근로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그 산정의 기초가 된 통상임금에 당연히 포함하여야 할 수당을 제외하였다며 그 수당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의 미지급 차액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그 수당(기술수당, 상여수당, 직책수행비, 처우개선수당, 복지포인트)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본 후 그에 따른 미지급 수당을 산정하기로 한다.

기술수당, 직책수행비, 처우개선수당 단체협약과 내규 등에 정한 통상임금의 범위와 기술수당 등의 지급조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30조 제2항은 “통상임금은 기본급 기본급은 ‘직급급 호봉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과 관리수당, 출납수당, 급식보조비의 합계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마련한 임대주택관리직원의 보수운영내규(이하 보수운영내규라고만 한다) 제2조 제6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16. 1. 1.부터 시행된 보수운영내규 제2조 제6호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기술수당, 직책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복지포인트와 상여수당 중 성과급을 제외하고는 장래에 향하여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다툼이 해소되었다.

보수운영내규 제17조 제1항은 10가지의 수당을 규정하고 여기에는 기술수당, 직책수행비가 포함되어 있다.

기술수당은 주택관리사, 사회복지사, 회계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게 지급하되, 자격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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