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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36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05: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에 있는 용전네거리에 이르러 중리네거리 쪽에서 홍도육교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81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합보험가입, 상당금원 공탁,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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